대전시가 운영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 모습. (대전시 제공) |
기존 전담 TF에서 센터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1명, 법무사 2명까지 지원해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이에 전세 사기 관련 법률 상담과 금융지원 그리고 임대차 관련 상담까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다음으로 대전시가 다섯 번째다.
시는 센터 운영으로 인력 지원 등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며 동시에 전세 사기 예방까지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11월 10일 기준으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총 983건이다. 발생 유형별로 20~30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다가구와 다중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체 주택 대비 다가구 주택 비율이 34%로 전국 평균 13%에 비해 높은 대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도 높은 상황이다.
또 자치구별로 피해 건수는 서구에서 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성구 235건, 중구 177건, 동구 108건, 대덕구 78건 순이다.
대전시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시 선 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액 등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시행과 동시에 전담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에서 나온 깡통주택이랑 용어는 젠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떼인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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