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단체 대표자도 사례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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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단체 대표자도 사례비 받을 수 있다

15일 예술지원팀 2024년도 예술지원 사업 간담회 진행
다년지원사업 심의 방식 개선, 심의위원 추가 모집 계획

  • 승인 2023-11-15 17:13
  • 신문게재 2023-11-16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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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간담회 개최 모습
2024년부터 대전문화재단 예술 창작 분야 지원사업에서 제작에 참여한 선정단체 대표자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체 대표자가 작품 제작에 참여했음에도 규정상 지원예산에서 사례비조차 가져갈 수 없어 예술인 사이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은 15일 대전예술가의집 다목적회의실에서 예술지원사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2024년 달라지는 예술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우선 단체 대표자 사례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 대표자가 작품 기획이나 연출 등 제작에 참여했음에도 출연진과 제작진만 인건비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작에 참여하는 대표자도 총지원사업비의 10%(200만 원 이내) 이하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과 부산, 광주, 강원, 경기, 경남 등 11개 지역문화재단은 이미 시행 중인데, 대전은 뒤늦게 마련한 셈이다.



차세대 ‘아티스타’(artistar) 지원 사업 등 다년지원사업 역시 심의 방식을 개선한다. 2년 차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한 만큼, 2년 차에도 지원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없앤다. 청년 예술인들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 다년지원사업의 경우 최초 서류, 인터뷰(실기) 심의로 2년 차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공정성을 위한 심의위원 제도도 강화한다. 그동안 예술지원 심의는 재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인·단체를 평가했지만, 지난해부터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문화예술 10년 이상 경력자로 모집해 현재 411명이 있으며, 공모 사업 신청 단체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도 대전 0시 축제 연계 신규사업 계획도 밝혔다. 재단 예술지원팀이 0시 축제 관련 신규 사업을 검토 중인데, 지역 예술단체의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영한 상상아트홀 대표는 "대전예술의전당이 한번 공연하는데 6억을 쓰는데, 재단의 각 예술 분야 지원 예산은 음악은 6억, 연극도 4억 정도도 안될 것"이라며 "이렇게 저조한 예산을 쓴다고 하면 예술인들이 프로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안 된다. 기금 마련에 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간담회 이전에 대전시 관계자들과 예술인, 재단이 함께 지원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공청회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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