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체납자 명단 공개 사이트 갈무리. |
대전시에 따르면 15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대전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실명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체납액 산정 기준을 광역자치단체별 합산에서 전국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체납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해졌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총 체납액은 59억 4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06명 57억 6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명 1억 8100만 원이다.
공개 내용을 보면 개인은 159명으로 47억 15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은 55개 12억 3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은 2억 52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75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1명으로 전체 공개 체납자의 75.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7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이랑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의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세의 체납이라고 한다. 즉 국세의 납세자와 관세의 납세자, 지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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