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부부관계로, 남편인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는 "B씨가 이혼사유를 만들기 위해 강간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며 "B씨는 이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냐"고 억울해했다.
한편, 이혼절차가 진행되자 B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12월 18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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