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등 4대 입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총 제공 |
정성국 교총 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 교총 회장, 교원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에 4대 입법 청원과제를 제시하고, 정기국회 내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교권 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총이 제시한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이들은 "친구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 과제 실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하며, 교권 4법이라는 교권 회복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릴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의 중간결과도 발표했다.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서명 운동에 13일 기준 7만 4613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끝으로 정 회장은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