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중도일보 DB) |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11월 14일 대전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2023년 상반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산을 임의로 미반납하거나 이월하는 등 예산 운영문제가 가장 많았다.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공사 발주, 상주 임직원의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적발됐다.
120콜센터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무자 10명의 퇴직충당금 240여만 원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반납해야 함에도 이를 자체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2020년부터 대전시의 편의시설을 위탁 관리한 한 사회복지법인은 카페(92㎡)와 피크닉룸(190㎡)을 운영하면서 임의로 직원을 최대 3명까지 채용했고, 그 결과 3년간 1억 4893만 원의 손실이 쌓인 부분이 적발돼 행정처분 받았다.
또 후원금과 민간위탁금 교부 등에 따른 예산 변경을 뒤늦게 보고하는가 하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따라 1억 3945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수익 이월금을 뒀다는 이유로 또 다른 사회복지 법인도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가장 큰 금액을 오사용한 위탁 업체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수익 2억 원을 회계 보고와 반납 없이 이월하고 이듬해 임의 사용한 경우도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설물 공사 부분에선 쪼개기 공사를 발주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경쟁계약을 하게끔 하고 있음에도 1인 수의계약으로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총 공사금액 3784만 원의 공사에 대해 환경조성 공사와 안전시설 공사로 분할해 각각 1991만 원과 1793만 원으로 나눠 주의 처분받았다.
이 외로 위·수탁 업체가 시설물 보수공사 이후 하자검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재택근무 관리 등 복무위반에 대한 관리 소홀 등도 적발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