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 전경.(사진=동구 제공) |
구민안전보험은 강력범죄와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구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구는 '묻지마 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민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 사회구현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했다.
세부 보장 항목으로는 ▲강력범죄 상해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 ▲성폭력범죄 상해 등이며, 보장 금액은 강력범죄 상해 500만 원, 강도상해 사망 1000만 원 등 최대 1000만 원이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장한다.
박희조 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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