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모습. 사진제공은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기술공사)는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특례 받은 대기업 중심으로만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공공기관인 기술공사가 특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부터는 지자체나 민간 중소기업도 기술공사가 지원할 경우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술공사 관계자는 "지자체 및 민간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액화수소충전소 특례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체수소충전소 대비 높은 운송효율, 빠른 충전속도, 낮은 운영압력, 적은 부지면적 소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대형 수소모빌리티(버스, 트럭 등 상용차)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소충전소 구축 모델 임에도, 현행 법령에는 액화수소충전소 관련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아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술공사는 액화수소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액화수소 활용 제고를 위한 액화수소충전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초부터 전국 20개소에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 특례를 준비해 승인받게 됐다.
조용돈 기술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한 수소의 미래를 위해 액화수소는 필수 요소로, 이번 실증규제특례를 바탕으로 액화수소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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