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한다. 이에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대전시는 이번 합동점검에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제한으로 소외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12건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해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라고도 한다.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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