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13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동구 제공) |
지역별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요구사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데, 대외적 상황을 헤쳐내고 대청호 유역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과 최충규 대덕구청장, 최재형 보은군수, 황규철 옥천군수, 신병대 청주 부시장 등 대청호 유역의 5개 지자체는 이날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건의문과 건의과제를 채택했다.
건의과제는 총 13건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 확대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민박시설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공해 동력 교통수단 허용, 대청호 유역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조정 요청,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허용 등이다.
또 수변구역 내 소규모 식품접객업 허용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신규 도선사업 허용조건 완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공업지역 변경제한 완화, 대청호 수변구역 내 식품접객업 등 행위제한 규제개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지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제도 개선,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다.
최종 건의안 도출까지 수개월이 소요된 배경엔 지역별 개선과제가 다르다는 점이 크게 한몫했다. 정기적으로 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지역별 충북과 대전의 현안이 다르다 보니 이견이 생겼다는 게 실무진 사이에서의 전언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별로 이해관계와 중점 사안이 일부 간극이 있어 취합하는 데 일부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13개 과제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요청하는 데에도 큰 힘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5개 지자체는 회의를 통해 협의회 소속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방안 마련과 대청호 수질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 공동기구 결성 등을 합의했으며 향후 협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앞으로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건의문과 건의과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시기와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1대 협의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은 "규제라는 벽을 혼자서 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럿이 뜻을 모아 함께 한다면 헤쳐나갈 길이 생긴다"며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대청호 유역 규제개선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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