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사문서 위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언어치료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정부가 매달 12만 원 상당의 치료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그달에 사용하지 못하면 잔여 포인트를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잔여 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A씨는 보호자에게 받은 치료지원 카드로 작업치료 없었음에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서 받은 치료지원카드로 2021년 10월 27일 4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연말까지 6차례에 걸쳐 24만 원을 선결제했다. 같은 방식으로 부모 36명에게서 115회에 걸쳐 460만 원을 부당하게 결제해 보조금을 청구한 혐의다. 또 특수교육원의 감사를 앞두고 작업치료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다음 해 1월 공공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재원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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