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4-2부는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의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인 '광천김'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원들이 단체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광천김', '광청조양김' 등의 표장을 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김자반, 김가루, 김밥김' 등에 사용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전용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체등록표장을 사용해 조미구이 김을 제조하면서 정관 규정에 위반해 국내산 천일염이 아닌 맛소금(정제소금) 또는 외국산 천일염을 사용하거나 국내산 참기름이 아닌 외국산 참기름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그 품질에 대한 오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표장은 단체가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되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가 해당 단체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표장이어서 본질적으로 권리의 귀속 주체와 사용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단체표장이 표상하는 권리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광천김' 단체등록상표 등록취소 소송은 충북의 조미김 생산업체가 지난해 11월 소를 제기해 시작됐고, 피고가 이번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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