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의전당 전경 |
전문성과 기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약 방법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늦장 준비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전예당과 대전시 회계과는 제도적 한계를 탓해왔으나, 준비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던 만큼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본보 2023년 11월 10일 자 3면 보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10일 대전시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예당 공연 취소 사태에 따라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무대 세트 제작·설치를 맡은 외주업체의 불이행으로 대전예당 제작 오페라 '운명의 힘'이 공연 하루 전 돌연 무산된 바 있다.
위원회에서는 오페라 무대 제작 전문이 아닌 일반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적격심사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제작업체를 선정했어야 한다고 대전시를 질타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할 때 진행하는 계약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업체 제안서를 보고 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정명국 시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전문가가 검증했었다면 사전에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적격심사로 그냥 쉽게 87.745 (최저 가격) 찍어서 누가 되던 말든 지역제한 다 풀고. 그런데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20~3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예당이 대전시에 9월 14일에 계약을 의뢰했다며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예당에 의뢰를 받은 건 9월이었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두어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연은 11월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이 "이런 특수성이 있는 용역은 미리미리 (사업부서에서) 접수하라고 사전에 회계과가 공문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 국장은 "회계과는 모든 용역사업을 총괄하다 보니 사업을 다 컨트롤 할 수 없다"며 "사업부서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예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전문성을 보지 않는 기존 심사 관행이 이어져 왔던 것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계과는 중도일보의 통화에서 그동안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적격심사로 계약이 이뤄져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예당을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경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예당이 (취소된 오페라를) 내년에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만큼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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