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초광역 의회' 구성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의원정수·임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을 확정하고, 막판 시·도별 의원 배분 방식만 남았다.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11월 10일 세종시에 자리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초광역 의회 구성을 위한 '제3회 충청권 의회 협의체 회의(회장 충북도의회 김호경 운영위원장)'를 개최하고, 초광역 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안)을 확정했다.
4개 시·도 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 올해 6월부터 연계·협력방안과 '충청권 초광역 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협의체는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진행한 3차 회의에서는 앞서 10월 1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초광역 의회 의원정수(16명)와 의원임기(2년), 의장(1명)·부의장(2명) 선출, 초광역 의회 의결사항, 의회운영 및 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을 각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4개 시·도 의원 배분 방식이다.
균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균등할당에 인구수를 반영할 것인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협의체는 4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2024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협력·공조 협의체가 아닌 구속력을 갖춘 거버넌스로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 메가시티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합동추진단은 본격적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4개 시·도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한 규약(안) 합의와 4개 시·도 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준비 등의 업무를 해오고 있다.
합동추진단 김현기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그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양대 축인 충청권 초광역 의회를 구성하고자 4개 시·도의회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온 결과, 초광역 의회 구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됐다"며 "이제 마지막 의원 수 배분에 대한 논의만 남아있어 내년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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