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세종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린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9월 10일 오후 4시께 학부모 B씨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찾아갔다가 B씨로부터 기저귀로 얼굴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40대인 학부모 B씨는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변이 담긴 기저귀를 꺼내 얼굴에 묻힌 것이다.
A씨는 이후 가족과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받고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A씨의 남편은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학부모에게서 당한 폭력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형사사건으로 결론짓고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학부모인 피의자가 보육교사를 상대로 피의자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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