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최 예정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0년에 이어 올해 재차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그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 특례를 2020년까지 한시적인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강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만 재정 특례로 지방교부세 555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 원을 받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 말 이러한 재정 특례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단층제 행정체계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는 세종시 입장에서 재정 특례연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특히,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만큼 강 의원은 올해 4월 재차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차일피일 미뤄지다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나마 종료를 앞둔 시점에 상정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여 세종시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다.
세종시는 올 연말 재정 특례 만료를 앞두고 그간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설득작업 등 줄기차게 요구했다.
대표 발의 당사자인 강 의원도 시급성을 고려해 발 벗고 나섰다.
강준현 의원(사진 오른쪽)이 국회에서 김교흥 행안위원장(사진 왼쪽)을 만나 재정 특례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위원장 관심법안으로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연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사진= 강준현 의원실) |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세종시법은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위원장 관심법안으로 올라 연내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강준현 의원은 이와 관련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인구 순 유입률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면 세종시법 통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세수 펑크로 지자체의 재정지원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재정 특례연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 세종시법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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