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우체국 집배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
이날 교육은 최근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후 보행자 보행 여부 살핀 뒤 서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륜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집배원들의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등을 안내했다.
또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외에도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의 일종이며 범법행위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최근 개정돼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시청하며 집배원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에 중점을 뒀다.
목성수 경찰서장은 "이륜차는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속도를 낮추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배달업체 방문교육 및 법규위반 집중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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