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1월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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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

  • 승인 2023-11-09 15:49
  • 수정 2023-11-09 16:0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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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 투표 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국가 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 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외 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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