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는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단속을 통해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건전한 충주사랑상품권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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