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전시 |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되면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안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특구개발사업은 추진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절차적 지연이 불가피했다. 경미한 변경은 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으로 제한돼 기존 사업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신속한 승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면 신속한 절차 이행이 가능해진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1지구(연구단지)에 대해 획기적인 개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경우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과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 예정인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과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사업 등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유성구 탑립동 일원 79만㎡(24만 평)에 사업비 5079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탑립.전민지구 인근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기업 민간연구소,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등이 포진돼 있다.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부지 총 12만 2000평(40만 4334㎡)에 사업비 4515억 원을 투자해 첨단 바이오 허브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대전시는 이를 통해 기업유치는 300개, 일자리 창출 3만 명, 투자유치도 3조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첨단 바이오와 바이오메디컬, 바이오서비스 산업 분야를 특화해 희귀난치성과 암 정복 실증병원, KAIST·글로벌 기업과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고 항노화 우주의학융합센터까지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외국인 투자구역으로 지정해 외자를 유치해 글로벌 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컨벤션과 호텔 등을 건립해 대전 마이스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5년 12월까지 특구개발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후 2027년 12월까지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8년 민간개발 부지 분양을 거쳐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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