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자동차용 냉각장비를 생산하는 A기업에 대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A기업은 하청 기업 중에 매출 상당 부분을 하도급 사업에서 충당해 감액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업체에게 합의되지 않은 사정을 들어 하도급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구매팀 한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감액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형을 제조하는 하청업체에 감액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하도급 대금 34억3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했다. A기업은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하청 38개 업체를 상대로 97회에 걸쳐 75억2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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