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5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산분야 세제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노 회장은 지난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의 경우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어로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특히,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적용되어 어로어업보다도 낮은 3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갖고 수산물 해외 수출, 면세유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지원 등 어촌경제 및 어업인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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