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는 8일 제27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대전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대해 점검했다.
자료제공=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
그러면서 전교조 대전지부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을 공개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많은 보건교사가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불필요한 자료 요청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계속해서 이 위원은 "지역업체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월등히 비싸다면 지금처럼 수도권에서 구입할 수 있지만, 지역업체가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정흥채 교육국장은 "보건교사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등)추가업무에 거부감을 느낀 것 같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판매업체가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기에 교사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업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한영 위원은 "대전 지역업체 가격이 저렴한데 왜 수도권에서 수년째 구입을 해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라며 "지역업체 제품 구입을 통해 시교육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흥채 국장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업체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은 "한 제약회사에서 나온 훼스탈러스정의 경우 지역업체는 4600원, 수도권은 5000원으로, 탁센연질캡슐의 경우에도 지역업체는 1600원, 수도권 2000원으로 각각 400원의 차이를 보였다"며 "지난 3년간 시교육청에서 16억원 이상의 의약품 구입 예산을 썼는데, 가격비교도 안하고 구매했다는 것은 분명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차원 감사관 "(보건교사들이) 고의성을 갖고 타 지역 업체의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부적절한 유착 관계겠지만, 현재까지 비위제보는 없었다"며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성능이 비슷하다면 지역업체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답했다.
자료제공=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
김 위원은 "행감에 앞서 교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조치 내역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굉장히 난감했다"면서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의원에게 제공돼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5년간 관내 교원들의 음주운전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김 위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일 경우 정직~감봉, 0.08%이상 0.2% 미만일 경우 강등 또는 정직, 0.2% 이상은 해임 또는 정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총 35건에 대한 징계 내역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범위 내에 대해 기준보다 낮은 경징계를 내리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약한 징계를 주는 것을 미뤄봤을 때, 시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마치 음주운전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차원 감사관은 "지난 2020년 징계기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 오차가 있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따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시교육청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수준이 굉장히 낮고, 현재 규정준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 "교육청은 비위행위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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