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지난 10월 조례를 개정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가구로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의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부담이 큰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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