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으로부터 연락이나 접근을 일체 중단하라는 잠정조치 결정(1~3호)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수 백번 만남을 요구했다.
이에 천안검찰은 10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상의 잠정조치 4호(1개월 유치)를 추가로 결정 받아 11월 4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 조치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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