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알 권리 충족과 진료비 적정청구 여부를 확인코자 병·의원(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등으로부터 재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본인의 진료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14개월 전까지의 진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확인한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르다면 공단으로 신고(홈페이지·모바일 앱·1577-1000)하면 되고, 요양기관 등에 확인해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진료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경우 건강iN → 진료 및 투약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The 건강보험' 앱은 민원여기요 → 진료받은 내용 → 진료받은 내용 보기로 알아볼 수 있다.
또, 네이버 전자문서를 이용할 때는 알림 확인 → 인증서 등록 → 본인 인증 → 문서 열람으로 알 수 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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