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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산법 38조 '철도 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 총파업 등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도노조도 앞서 9월 총파업을 한 차례 한 바 있어 재차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 향후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귝회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 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은 2만3000명으로 이중 9000명이 시설유지보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의 39%를 차지한다. 철도노조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설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코레일 대신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에 하나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다. 철도노조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공단 등은 이달 내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포함해 철도안전체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열차 탈선사고,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들어 열차 탈선사고만 14건 발생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철도 관제·시설유지보수 등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심층 진단해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과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노조는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 안전의 핵심"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민영화 추진 세력의 오랜 열망이지만 20년도 더 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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