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의 중소 선박 설계도면 및 설계기술정보 웹 서비스 화면 모습. |
선박 설계사무소나 조선소 등은 선박을 건조하기 전에 '선박안전법'과 '어선법' 등에 따라 공단의 설계도면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공단의 도면 승인 선박 척수는 연평균 5천 9백여 척으로, 월평균 490척, 하루평균 16척 수준이다.
해당 서비스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중·소형 선박 설계도면 3만 5천여 건의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최신 조선해양 기술동향 ▲선박의 톤급별·선종별(어선, 여객선, 예인선, 유조선 등) 표준설계도면 ▲선종별 어획물 적재가이드에 대한 기술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표준어선형 어선 등 선종별 설계 우수사례와 공단이 자체 개발한 선박설계 관련 소프트웨어(SW) 활용법도 안내한다.
선박 설계도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 사항도 도면별로 확인할 수 있다. 중소형 선박 설계업체를 위한 설계기술 '질의응답(Q&A)'과 '자주 묻는 질문(FAQ)' 온라인 게시판도 운영한다.
공단의 중·소형 선박 설계도면·설계기술정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mits.kom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설계업체 등은 공단의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누리집(mtis.komsa.or.kr/mb/signup)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선박 설계 단계부터 건조까지 소요 시간이 단축돼 중·소형 선박설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선박 설계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 선박설계 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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