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원경찰법 위반 알면서도 행정업무 떠넘겨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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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원경찰법 위반 알면서도 행정업무 떠넘겨 '비난'

- 사방사업, 사업용 차량 지도점검 등 직무와 관계없는 담당업무 부여
- 칼부림 등 위험 가능성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산하기관 배치 고려해야

  • 승인 2023-11-06 11:16
  • 신문게재 2023-11-0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청원경찰들에게 본연의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떠넘기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배치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시는 그동안 실시한 청원경찰 채용공고 상에도 청사 및 시설 경비·방호, 질서유지 및 출입 차량·인원통제가 담당업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청원경찰들은 경비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맡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정원 38명 중 현원은 32명으로, 이 중 17명은 산림휴양과, 대중교통과 등에 배치돼 직무와 관계없는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관리와 사업용 차량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지만, 시는 청원경찰이 청사 방호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 광주경찰서가 천안시와 유사한 사실을 인지·적발한 뒤 경기도 광주시청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인들로 인한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센터 내 청원경찰을 배치, 직원들이 안전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여권 관련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직원의 뺨을 때렸으며 올 9월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민원인에 흉기 난동을 부려 다른 민원인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청원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천안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배치 실태 파악. 위법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5년 이내의 청원경찰직 자연감소가 예상돼있고, 앞으로 채용할 계획도 없다"며 "장기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해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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