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아산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 사무국장 A씨가 원심에서 벌금 400만원 선고가 너무 무거워 양형부당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야구소프트볼협회 임원으로 2018년 3월 협회 물품인 야구공 3390개를 구입할 때 1개당 42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5200원씩 176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27분 뒤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B용품사 계좌로 1368만원(1개당 4200원씩)을 송금해 차액 341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협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협회가 직접 업체와 야구공 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용품사를 거쳐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유통단계를 불필요하게 추가해 협회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피고 A씨 측은 협회 직원과 지역업체인 B용품사의 운영자가 피고인으로 동일하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것일뿐,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라는 아산시 지침에 의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회가 B를 거치지 않고도 1개당 42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구매단가를 낮춤으로써 이 사건 협회의 자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본래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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