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 변호사 이승현(山君 법률사무소) |
다만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해 인신의 구속이 함부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는 것은 인신의 구속 못지않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신의 구속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에 남용될 소지가 상당하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입원이 정당한지 내지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에 의해 입원(보호입원)되거나 행정기관에 의하여 입원(행정입원)되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입원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그 입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제47조 등). 만약 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입원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4항).
충청권역의 정신병원 입원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현재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필자는 위 국립공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수십여 건의 심사 중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는 고작 한두 건에 불과하다. 물론 많은 수의 부적법한 케이스가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기에 가뭄에 콩 나듯 부적법한 케이스가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위법한 입원을 색출하고자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입원적합성심사가 과연 시간과 비용 대비 과연 효율적인 절차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의 법관이자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Sir William blackstone, 1723~1780)은 "무고한 1명이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는 죄인 10명이 처벌받지 않는 게 낫다(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라고 말했다. 들인 노력과 결과의 비율을 따지는 '효율(效率)'은 어쩌면 '인권(人權)'과는 상충하는 개념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보할 수 없기에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즉 우리 사회는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지 모를 1명의 정신질환자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낭비하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