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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