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인 A씨와 B씨는 2020년 2월~2023년 2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협박해 노조원 2명을 채용시키고,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5월 12일 검찰로부터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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