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겠다던 정부, 그러나 대전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현행 복지 체계의 미비점이 또다시 드러난 셈이다.
2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7월 1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던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대전에서 발견된 출생미등록 아동은 0명이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보통 9~10월에 시작된다. 다만 최근 전국에서 출생미등록 아동 대상 범죄가 속출하면서 아이들을 먼저 찾아 보호하기 위해 2개월 먼저 앞당겨 조사를 진행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 안에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이 들어간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찾겠다 했지만, 그해 역시 단 한 명의 아동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의 손길이 뻗치지 못한 사이 많은 아이가 범죄에 노출되고 나서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실제로 대전에서는 지난 7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40대 부부가 적발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들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가 데려온 아이들 대부분은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임시 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은 9603명의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후 1159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총 103건이다. 대전에서도 수사 의뢰된 43건 중 7건에 대해 아동 유기·방임, 매매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송치됐다.
여전히 많은 출생 미등록 아이들이 있으나 정부의 사실 조사가 힘없이 마무리되자 이들을 찾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병원 밖 출산, 미등록 이주 아동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조사 방식은 이를 포함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급급하게 조사하며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안에 복지 기관이 많은데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건 지금과는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생미등록 아동 가정을 직접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 찾아내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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