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석 변호사 |
2012년 10월 6일 경 대한민국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라는 절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절취해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그런데 절도범들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을 국내로 밀반입하던 중에 발각되면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몰수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게 됐다. 이렇게 몰수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래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일본의 관음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참가해 과연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리 부석사의 소유인지,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의 소유인지 여부가 다퉈지게 된 것이다.
1심 법원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우리 부석사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서기 677년 창건된 후 조선 초기 중건한 사찰인 부석사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해 부석사 소유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부석사의 소유로 판단했던 1심 판단을 깨고 일본 관음사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 근거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원래 소유권은 고려시대 서부 부석사의 것이 맞지만 소송을 제기한 현재 부석사가 고려시대의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고, 일본 관음사가 적법하게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취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관음사가 일본의 민법에 따라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기 때문에 일본 관음사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대전고등법원과 동일하게 일본 관음사의 소유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인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는 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사찰로 존재해 왔고,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인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는 동일한 사찰로 인정했다. 즉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원고인 부석사의 소유였던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일본 민법을 적용해 일본 관음사의 동산 취득시효를 인정했다. 일본 민법 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 과실이 없었다면 10년만 점유해도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1953년 1월 26일부터 절도범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나올 때인 2012년 10월 6일경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고, 고려 시대에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일본 관음사의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아 결국 일본 관음사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 분쟁은 일본 관음사의 소유로 결론이 나게 된 것이다. 법원도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는 것을 알지만 취득시효 법리에 의해 일본 관음사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 내심 안타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판결로 인해 외국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송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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