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가입할 땐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와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을 통해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에 대한 개념과 유의사항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보험 나이란=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인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예시로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가 있다.
▲보험 나이 활용=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과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보험료를 산출할 때 만 나이 39세이지만, 보험료는 보험 나이인 40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가입 나이가 40~80세일 땐 만 보험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만기도 만 나이와 보험 나이의 차이가 있다. 80세 만기라면,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로 80세가 되는 계약 해당일까지 보장된다.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 유리하다. 즉 보험 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해야 한든 뜻이다. 가령 40세 남성의 종신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보면, 만 39세 6개월 미만인 보험 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인 보험 나이 40세 가입 시 보험료가 1.9% 상승하게 된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을 때도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가입 나이도 6개월을 전후로 살펴야=가입 나이가 0~30살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1세 도달 전일까지인 만 30세가 아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을 땐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 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1983년 3월 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 1일 보험 나이 40세로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1년 1월 1일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 나이 80세 마지막 일인 2063년 8월 31일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나이 잘못 기재해도 정정 가능=보험상품 청약 시 나이를 잘못 적었을 땐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점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 또는 반환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보험 나이 40세인 남성이 A사 종신보험 청약 시 39세로 잘못 기재해 보험료를 월 26만 6000원씩 납부하고 나이를 정정하게 되면, 106만 2000원을 추가로 납입해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또 별도 정산없이 가입금액을 1.8%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만나이와 보험나이 혼동하지 마세요"=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돼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만 나이와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 되도록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