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4법 개정,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교총의 이번 설문조사는 10월 25~27일 나흘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신뢰도 ±0.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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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27.0%였으며, '잘 모르겠다' 15.7%, '부정적 변화가 있다' 2.0%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 개정으로 인해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으나,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교원인 99.4%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적극 동의한다' 91.9%, '동의한다' 7.5%, 적극 동의하지 않는다 0.4%, 동의하지 않는다 0.3%였다. 이처럼 교원들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교원 92.1%(적극 동의, 동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더욱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청 민원전담조직 가동, 학칙표준안 마련 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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