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의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서 사용자는 직장가입사업장이면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와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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