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휴·폐업과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라면 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조정한 이듬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과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으로 인해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조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