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한옥마을에서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은 다문화여성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 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됐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배경이 있는 내국인과 한국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또한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다문화 학생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
더 나아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각 학교에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각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부여해 체계적인 정책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특별학급을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특별학급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역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앞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가 지역대학, 기업 등과 연결되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문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에 발표한 이주 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그간 다문화 학생을 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시혜적으로 지원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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