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부장판사)는 의료재단 계좌의 잔고가 수십만 원에서 수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병원이 흑자인 것처럼 속여 5억 원을 받아 편취한 전 이사장 A(59)씨와 함께 근무한 전 행정원장 B(50)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병원 경영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흑자 상태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영업이익 2139만원으로 기재된 총계정원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병원이 흑자이니 인수하라"며 거짓말을 했다. 당시 병원은 이사장 A씨 개인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는 등 요양병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4월 병원 매각 합의서를 작성하고 현금 3억 원을 포함해 총 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A씨 등에게 건넸다.
최석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 외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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