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관리인 A씨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400실 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2022년 2월 투표 때 직접투표 원칙이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규약에 위반된 과정이 있었다는 지난 9월 대전지법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구분소유자들은 관리인 선임에 관리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선출된 관리인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나, 본안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신청 사건도 재검토됐다.
대전고법 민사3부는 관리인과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작년 관리인 선임 결의에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인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 관리인의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직무대행자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이승현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에서는 2023년 1월 사무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하고 8월 관리비를 통해 전에 없던 '법률지급수수료'를 신설해 논란이 되자 해당 비용을 최근 모두 환원했다. 또 법률지급 수수료는 올해 관리인 소송 비용이 아닌 2019년 사건의 법률비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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