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23년 말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받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 완료를 앞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더욱이 특례 연장을 위해서는 11월 중 소속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법안심사와 법사위·본회의 통과 등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경제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마저 만료되면 세종시의 재정악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용판 국회 행안위 간사는 "세종시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부세 제도개선을 비롯해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재정 특례연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는 재정적 기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특례를 반영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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