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0년부터 선순위보증금을 조작해 전세사기를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대전 서구와 중구 등의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으로서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임차인 26명에게서 전세보증금 26억원을 빼앗은 A(35)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근무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악용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6월 중구 문창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예비 세입자에게 허위로 기재된 선순위보증금을 보여주고, 기존 세입자들은 모두 월세라고 속여 3층 신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구 도마동의 또 다른 다가구주택에서는 2020년 8월 선순위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을 받았으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선 순위 채권액이 건물가액을 넘어서는 깡통주택이었다. 도마동 피해 주택에서만 세입자 10명에게서 보증금 10억 7500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서구 괴정동 등 3곳에서 세입자 26명에게서 보증금 26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사회 경험 부족한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주택임대업을 시작했고, 자기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3~4억원의 현금도 확보하고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수법을 전수한 공범 3명과 전세사기를 공모해 수익을 일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가구주택 공사 후 시공업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를 통해 8개월 만에 다가구주택 3채를 신축했고, 범죄수익 중 10억 원은 도박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제기반 취약한 피해자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피해가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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