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대통령령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에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한 뒤인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일 대전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국장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통과했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밝힌 뒤 5번째로 열리는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최종 의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에서도 힘을 모았는데, 그간 지역별로 추진 사업과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과 달리 이번 회의에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의결에 집중해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통과 전까지는 시·도별 인구 규모에 따라 행정기구의 실·국 수를 최소 6개에서 최대 22개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해왔다. 이런 이유로 행정 수요와는 다른 행정 인력이 배치되다 보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탄력적 행정 대응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통과되더라도 공무원 인력을 규제 없이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1년간 인건비 총액인 기준인건비 안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통과하면서 대전시의 경우 현재 16명의 실·국장(3급) 총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직개편을 위한 내부 검토를 거치면서 구체적 개편 방안이 나오겠지만, 최소 2~3개의 실·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4대 핵심전략산업과 0시 축제를 포함하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할 가능성도 큰 상태다.
또 이번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방정부 권한 확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 향후 1·2급 상당의 지방공무원도 자체 승진을 통한 인사가 가능해지리란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도 이장우 시장이 30일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를 통한 신속한 행정력 발휘를 주문했다.
이장우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 국장급 기구 설치 시 지자체 자율성이 부여되도록 했다"며 "4개과 이상 돼야 국을 만들 수 있다는 요건 없어져 필요로 하면 2개 과라도 국을 신설해 지휘 체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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