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약취범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2년 5월 중순경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청소년들을 모집해 같은 해 8월까지 47회에 걸쳐 1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광고나 전파성이 높은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관련 청소년을 모집, 알선해 죄책이 무겁다"며 "성매매 약취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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