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11월 30일까지 서면(우편·FAX)·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확인으로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세종시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이의가 있으면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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