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와 금강 수변 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10월 30일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와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세종시 내에서의 숙박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실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고려했다.
이에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대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학원·당구장·헬스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그간 이런 내용의 지구 단위계획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협의하고,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시는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기준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허용용도 완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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