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 계획 2024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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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 계획 2024년 구체화

노후택지지구 재정비수립 용역 내년 7월 용역 완료
둔산 등 17곳 대상 지구단위계획 대폭 개선이 목표
필지 합병, 용적률, 층수 제한 등 용역 결과 주목

  • 승인 2023-10-29 16:00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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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전시가 구상하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택지지구 재정비 계획이 2024년 내년 상반기를 거쳐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필지 합병과 용적률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대대적인 개선이 목표로 관련 용역은 내년 7월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까지 취재결과, 시는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을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검토 대상에 포함된 장기택지개발지구는 17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동구 용운동과 판암동, 중구 문화동과 중촌동, 서구 둔산동과 가수원동, 내동, 관저1·2동, 유성구 송강동과 원내동, 대덕구 법동과 목상동, 석봉동, 중리1·2동, 송촌동 등이다.

장기택지개발지구는 과거 개발 이후 노후화로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도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 곳이다. 시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해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새로운 도시계획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현황과 공간구조, 기반시설, 교통, 환경 등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현안문제 도출, 장기택지지구의 관리목표 설정과 토지이용, 주택단지 재건축·리모델링 유형제시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 공간과 주택, 경관, 교통 등 분야별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지역별 도시 관리 비전을 재설정하는 것이 목표로, 특히 필지 합병과 용적률, 층수 제한 등과 관련한 규제들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서구에서도 용역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구는 둔산과 월평 일대의 용적률 상향(250%→300%), 층수 제한 완화(25층→30층),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완화, 상가 소규모 필지 합병 등에 대한 당위성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주민·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둔산과 송촌지구는 정부가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적용되는 상황으로, 시는 추후 수립될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연계한 정비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장기택지개발지구 재정비 용역은 정부 기조와 별개로 시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5개 구 전역에 분포한 장기택지가 대상이며 내년 상반기를 거쳐 7월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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