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수수료 감면은 수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하면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소실(전파·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신청 시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50% 감면받을 수 있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충주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수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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